1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을 누르시고 회원가입을 하여 주십시오.
한의사 면허증이 있으신 모든 한의사는 회원가입이 가능하십니다.

2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모든 회원은 원외탕전실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관련서류는 아래 3번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출력하신 서류는 보건소에 원외탕전실 신고시에 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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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이 완료되시면 아래의 제공서류를 모두 출력하십시오.

0.원외탕전 공동이용 신청서류 및 절차안내
1.의료기관개설신고서
2.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서_예시
3.위임장_대리인신고시
4.한방병원및 요양병원용_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인본)
5.협약서(회신용)
6.협약서및 서류(보건소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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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공서류와 함께 각 원장님 한의원(한방병원)의 [개설신고(허가)증]을 가지고 관할 보건소에 가셔서 원외탕전실 신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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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되는 [탕전실 설치내역확인서] 또는 각원장님의 [개설신고{허가}증 앞뒷장]을 inc.hupharm@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6

위 모든 절차가 끝나시면 회원가입이 완료되시고,
회원등급이 상승되어 조제의뢰(지시)가 가능하게 되십니다.

7

처방후에 모든 의뢰비용은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십니다. 회원가입 시에 적어주신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는 02-957-038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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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절차 또는 기타 모든 문의는 02-957-0386으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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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의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이 된 시점부터 접속불가합니다. [접속필요시 카톡"메디왕"으로 문의바랍니다.]

2.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이후, 3년까지만 당 회원의 모든 기록(Chart, History, Cabinet)은 보존됩니다. [약사법29조]

3. 회원인증 후, 3년이상 접속기록이 없을시, 자동으로 미인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