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을 누르시고 회원가입을 하여 주십시오.
한의사 면허증이 있으신 모든 한의사는 회원가입이 가능하십니다.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모든 회원은 원외탕전실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관련서류는 아래 3번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출력하신 서류는 보건소에 원외탕전실 신고시에 쓰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시면 아래의 제공서류를 모두 출력하십시오.
0.원외탕전 공동이용 신청서류 및 절차안내
1.의료기관개설신고서
2.의료기관개설(변경)신고서_예시
3.위임장_대리인신고시
4.한방병원및 요양병원용_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인본)
5.협약서(회신용)
6.협약서및 서류(보건소제출용)
위 제공서류와 함께 각 원장님 한의원(한방병원)의 [개설신고(허가)증]을 가지고 관할 보건소에 가셔서 원외탕전실 신고 하셔야 합니다.
신고 후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되는 [탕전실 설치내역확인서] 또는 각원장님의 [개설신고{허가}증 앞뒷장]을 inc.hupharm@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 모든 절차가 끝나시면 회원가입이 완료되시고,
회원등급이 상승되어 조제의뢰(지시)가 가능하게 되십니다.
처방후에 모든 의뢰비용은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십니다. 회원가입 시에 적어주신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는 02-957-038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절차 또는 기타 모든 문의는 02-957-0386으로 전화 주십시오.
1. 회원의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이 된 시점부터 접속불가합니다. [접속필요시 카톡"메디왕"으로 문의바랍니다.]
2.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이후, 3년까지만 당 회원의 모든 기록(Chart, History, Cabinet)은 보존됩니다. [약사법29조]
3. 회원인증 후, 3년이상 접속기록이 없을시, 자동으로 미인증으로 처리됩니다.